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떼인 주택.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빚이 없는 집에 들어온 경우라도 지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하여 깡통주택이 되기도 하고, 집주인이 갭 투자에 실패한 뒤 이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겨 대량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뻥튀기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준공 후 적어도 3~5년은 되어야 시세가 형성되는데, 신축이기에 시세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예를 들어 2억짜리 빌라를 2억 5천의 가치라고 속이고 2억 3천에 전세를 놓은 후, 2억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세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은 주택들이 많아졌고 집주인이 갚을 여력이 없는데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헐값에 전셋집을 놓는 깡통주택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집이 경매등기 되기전까지 1000~2000만원 정도 헐값인 경우 확정일자만 받으면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천 정도는 전세금이 보호받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이유는 집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기에 은행이 시세를 알 지 못하고, 또 이자만 제때 들어가면 바로 경매에 넘기지 못해서 이런 물건들이 있다. 이건 사기가 아니며 세입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입니다.
근저당권은 물론, 국세보다도 우선도가 높은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있어서 인천이라면 2천만원 정도, 지방은 1000만원 정도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이미 빚이 집값보다 커진 집주인을 찾아 헐값에 급전세를 놓도록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빚을 갚지 못하고,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빚을 준 은행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채권액도 안되는 판에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할 판이니, 세입자에게 가장세입자를 의심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 집주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은행은 경매 넘기기 전에 이걸 정리하려고 압박하지만 본인이 집주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딱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깡통주택에 사는 사람이 법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을 신청하지도 않아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깡통주택을 발견하면 무조건 들어가는게 좋은데. 일단 세입자는 책임이 없기에 기한대로 버티는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경매등기 발생하기도 전에 집 비우는게 압력이 들어가는데 돈 몇천 전세금 물리고 집에서 버티는 사람 쫒아내는거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법원 서기들이 올때 문잠그고 버티면서 경찰 신고하고 큰 소리소리 지르면 씨끄러운거 싫어하는 법원 직원들 그냥 돌아갑니다. 예전처럼 조폭들 동원해서 쫒아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물건이 있으면 소소한 용돈벌이 하기에 좋은데 깡이 좋으면 명도소송에서 지거나 말거나 버티면서 이사비로 몇천씩 뜯을 수도 있어서 이런 꾼들은 경매낙찰 받는 사람들에게도 골머리를 앓는 부분입니다. 낙찰받은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내면서 임대차이익 손해배상 운운할텐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사회적 약자보호상 법원이 계약서만 정확하면 세입자에게 그런거 물린 판례가 없으므로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비에 웃돈까지 받고 나옵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나서 보험사랑 협상한다거나 주총꾼 같은 법의 헛점을 이용한 진상짓이므로 깡이 없으면 하면 안되는 짓이기는 합니다.
전세가 아닌 매매의 방식을 택하는 깡통주택 사기 사례도 있는데, 등기의 공신력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상환했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후 해당 주택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2010년 말부터 위의 설명대로 집주인이 집값 하락, 갭투자 실패 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은 대개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에서 일어나며,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결혼, 이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주 피해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신축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매매가 자주 일어나지않고 세대수가 적은 탓에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노린 사기입니다. 빌라의 경우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빌라를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습니다. 세입자는 잘 살고있다가 어느날 집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세입자는 결국 보증금 대신 집이라도 받는 식으로 미분양 빌라를 갖게 되는 식. 이 경우 집의 경매가가 보증금보다 훨씬 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입자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살 생각이 없던 주택을 떠안는데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몸고생 마음고생은 덤. 또 이렇게 되는 경우 1주택자가 되므로 생애최초 분양 등의 특혜를 받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바지사장이 종적을 감춰버리거나 아예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수가 있는데,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2022년 소위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인물이 지병으로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체화됐으며, 이런 사례가 단기간에 무려 3명이나 발생, 그중 한명은 전세인이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 명의를 옮긴 시점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망의 구멍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보험만 믿고 정확한 시세 확인 없이 무턱대고 전세를 구하며, 주택보증공사 역시 제대로 된 시세 확인 없이 건축주와 짠 감정평가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보증계약을 인수하는 현실에서 일반적인 임대인이라면 보증보험에서 선결제된 임차보증금이 결국 본인에게 구상이 들어오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제하는 방법을 택하겠지만 악성 임대인들은 시세보다 한참 부풀린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배를 쨀 각오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고 입주후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몰래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방식을 통한 사기 방식이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변제권조차 무용지물이 되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고 행정안전부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부채나 갭투자 등 내가 조금만 확인해보면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입주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제도 자체가 리스크가 높은 제도인데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무조건 전세를 고려하기보다는 월세를 고려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상술했듯 작정한 사기는 예방하기가 어렵고, 임차인이 심리적으로 급하거나 아쉬운 경우가 많아 집주인을 상대로 특약을 넣고 각종 증명서 등을 꼼꼼히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