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열이입니다.
돌아오는 2023년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로 인해 추석연휴부터 이어서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질 수 있게되어 너무나 기쁜 1인이랍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길어진만큼 추석 귀경길의 혼잡함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으며, 이미 제주도 비행기는 없는거 같더라고요.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삽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휴일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표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7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입니다.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선거는 학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닐지라도 학교는 휴무합니다.
그 외에도 국장 당일도 사실상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장이 치러진 적은 1979년 11월 3일 치러진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과 2009년 8월 23일의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으로 2번.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일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 되도록 합의하였기에, 사실상 국장 당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건 박정희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국장은 치러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일대 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재지변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천재지변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