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 제도 및 사유
1. 개요 탄핵(彈劾 /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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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 11:29